존스크릭, 골프카트 동네길 주행 허용
존스크릭 시는 최근 동네길에서 골프카 주행을 허용하여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. 운전자는 지정된 동네 거리에서 골프카트와 같이 바퀴가 최소 4개 달린 운송 수단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.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수단을 ‘개인 운송 차량(Personal Transportation Vehicle, PTV)’이라고 지칭하며, 8명 이상 탈 수 없고 최대 1375파운드 무게로 한정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.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보험 증명서가 필요하며, 시속 25마일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. 또 16세 미만은 PTV를 운전할 수 없다. PTV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bit.ly/3VBR3wC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윤지아 기자골프 존스크릭 존스크릭 카트 주행 허용 최근 동네길